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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지문 등 사전등록 >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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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3-07 17:40 조회64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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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에서는 8세미만 아동, 지적장애인, 치매환자 등 인지능력이 낮아 실종 위험도가 높은
등록대상자 선정하여 '14년부터 현재까지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혹시나
있을지 모르는 실종위험에 대비하여 나무그늘에서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을
진행하였습니다. 오늘 북구경찰서에서 센터로 내방하셔서 어르신들의 사진도 찍고 지문도 등
록해주셨습니다.

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이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하여, 경찰 시스템에 지문, 얼굴, 사진,
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,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
입니다. 혹시나 있을지 실종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에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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